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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방송영상밸리 토지 공급 승인…주상복합용지는 제외
기사 작성일 : 2024-11-22 12:00:38

(고양= 우영식 기자 = 경기 고양특례시는 22일 사업 시행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이견으로 답보 상태에 있던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 토지 공급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조감도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따라 방송영상밸리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승인 처리한 부지는 방송시설용지 17만㎡, 업무·도시지원시설용지 5만4천㎡, 단독주택·근린생활용지 3만4천㎡ 등이다.

그러나 토지이용계획 재검토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주상복합용지 14만7천㎡는 이번 승인에서 제외됐다.

도로나 학교 등 기반 시설 용지 30만㎡는 토지 공급 대상이 아니다.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대화동 일원 70만2천㎡에 6천738억원을 투입해 방송영상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간 고양시는 방송시설용지의 특화 건축물 도입을 위해 사업자 공모방식, 현상설계 공모 등을 제시했으나 GH는 분양성 악화, 부당 특약에 따른 분쟁 우려 등을 이유로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고양시는 또 자족 기능 강화, 주택공급 최소화를 위한 주상복합용지 재정비 방안 검토를 요청했으나 GH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사업이 난항을 겪었다.

이에 시는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주상복합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토지 공급계획을 승인하게 됐다.

고양시 관계자는 "주상복합용지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와 계속해서 협의해 자족 기능 강화와 주택공급 최소화를 위해 토지이용계획 수립 후 승인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사업의 조속하고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시도 충실한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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