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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산하 반부패기구, 한국 검수완박·검사 탄핵 영향 실사
기사 작성일 : 2024-11-22 18:00:40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다혜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 기구인 뇌물방지협약 이행그룹(WGB)이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이 우리나라의 부패 수사 역량을 약화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사단을 파견했다.

법무부는 핀란드, 루마니아, 일본 대표단으로 구성된 WGB 실사단이 전날부터 이틀간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실사했다고 22일 밝혔다.

WGB는 OECD 뇌물방지협약 가입국들의 협약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법 집행기관 역량 강화를 모색하는 기구다.

WGB는 검찰 수사권 축소를 뼈대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개정 이후 나타난 문제점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실사단 파견을 결정했다.

실사단은 학계·법조계 인사들과도 면담하면서 급격한 제도 변화나 복잡해진 부패 범죄 대응 시스템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은지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한다.

실사단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찰청 폐지 법안과 검사 탄핵소추안이 수사기관의 부패 수사 역량과 독립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실사 결과는 내달 WGB 4분기 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OECD는 실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뇌물방지협약 이행을 촉구하는 의장 서한 발송, 고위급 실사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법무부는 "OECD 뇌물방지협약 회원국으로서 협약을 준수해 국가 부패 수사 역량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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