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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사 작성일 : 2024-11-29 10:00:38

분진 흡입차


[인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 김상연 기자 = 인천시는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관리 강화를 위한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해당 기간 시민 건강 보호와 산업·수송 분야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 미세먼지 정보 제공 등을 강화해 대응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휴일 제외) 무인 단속시스템을 활용해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 시 1일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나 산업단지 내 도로 등 72개 구간(994㎞)에는 살수차와 분진 흡입차를 투입하고 날림먼지 포집 시스템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또 미세먼지 감시단을 운영해 환경오염 불법 배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민·관 합동점검과 함께 사물인터넷(IOT) 원격 감시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12월부터 3월까지 높아지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됐다.

박성연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은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해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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