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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번화가 도로에 누군가 횡단보도 그려…경찰 수사
기사 작성일 : 2024-12-09 18:01:13

울산 남부경찰서


[ 자료사진]

(울산= 김용태 기자 = 울산 번화가인 남구 삼산동 디자인거리에 누군가 불법으로 횡단보도를 그려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9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새벽 시간대 누군가 디자인거리 내 도로에 흰색 페인트로 횡단보도를 그려 놓고 사라졌다.

해당 도로는 차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넓이의 일방통행로다.

인근 상인이 못 보던 횡단보도를 발견했다며 경찰에 민원을 넣었고, 경찰이 현장을 찾아 불법 횡단보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횡단보도를 그린 인물을 추적하고 있다.

현재 이 횡단보도는 제거된 상태다.

도로교통법에는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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