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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권한행사 이어가
기사 작성일 : 2024-12-13 12:00:13

윤석열 대통령 담화 시청하는 공무원과 기자들


(세종= 배재만 기자 =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기자실에서 열릴 예정이던 브리핑이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로 잠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과 기자들이 TV를 통해 담화 내용을 지켜보고 있다. 2024.12.12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담화를 통해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법률안·시행령안을 재가한 데 이어 대법관 임명 동의를 요청하는 등 권한 행사를 이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 사태에 사과한 뒤 국정을 당과 정부에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후 국무회의 안건을 재가하는 등 잇달아 인사권·행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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