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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만안서 '직전 총선 선거부정·정자법 위반' 공방
기사 작성일 : 2024-03-19 15:00:08

안양만안 국민의힘 최돈익 후보


(왼쪽에서 2번째) [최평천 촬영]

최평천 기자 = 4·10 총선 안양만안에 출마한 국민의힘 최돈익 예비후보는 19일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강득구 의원의 지난 총선 선거 부정·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을 수사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강 의원이 21대 총선에서 공무원을 선거에 이용하고 가짜주소 당원 1천여명 이상을 모집해 경선에서 이긴 정황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강 의원이 공천을 미끼로 수천만 원을 뜯어냈다'는 언론 기사도 게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자를 단수 공천한 것은 친명(친이재명)이면 다 되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준 공천 사례"라며 "강 의원은 후보에서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더 이상 거짓된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 의원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강 의원을 단수공천한 것을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구 현역인 강득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의 기자회견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흑색선전으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행태가 이제 도를 넘어섰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유권자의 눈을 현혹하는 행태에 대해서 단호하게 조치하며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허위사실을 인용하는 기사와 관련해서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감서 질의하는 강득구 의원


[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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