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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접경지 어업지도 주체는…옹진군, 유권해석 요청
기사 작성일 : 2024-03-20 08:00:29

서해5도 어업 지도선


[인천시 옹진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 최은지 기자 = 서해5도 접경 해역의 어업 지도를 맡고 있는 인천시 옹진군이 해당 업무 주체를 놓고 정부의 유권 해석을 요청해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인천시 옹진군은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5도의 어업 지도 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 어느 기관이 맡아야 하는지와 관련해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옹진군은 현행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에 근거해 서해5도 어선들이 북방한계선(NLL)이나 조업 어장을 벗어나지 않도록 어업 지도를 하고 있다.

이 시행령은 서해 접경 해역에서 어선 안전조업 지도가 필요한 경우 관할 군부대장이 해양수산부 산하 어업관리단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장은 이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옹진군은 어업 지도선 7척을 관리·운용하면서 이 해역의 어선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서해5도 조업 어선은 지난해 기준 총 223척이다.

그러나 노후한 어업 지도선 운용 예산이 가중되고, 조업 지도 인력의 피로도도 높아 기초자치단체인 옹진군의 업무 부담도 함께 커진 상황이다.

현재 옹진군 어업 지도선 7척 가운데 4척은 선령이 27∼28년이어서 운영·유지보수 예산과 대체 건조비만 지난해 기준 105억원에 달한다.

또 서해5도 해역의 어선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만 조업할 수 있는데 이를 지도하기 위한 인력 36명의 인건비도 27억원이 들었다.

옹진군은 자체 법령 해석 결과 지자체는 어업 지도를 요청받은 기관일 뿐 최종적인 업무 책임은 국가에 있다는 입장이다.

서해5도 접경 해역 어장은 어업 지도선이 배치돼야 어선 입출항이 가능한데, 이는 어업을 보호하고 어민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해야 하는 헌법상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는 취지다.

옹진군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서해5도 해역의 어업 지도는 국가 사무로 판단된다고 보고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며 "향후 결과에 따라 해수부 등 관계 기관과 업무를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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