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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학교 현장 교육활동 보호 종합계획 수립
기사 작성일 : 2024-03-26 17:00:40

(부산= 신정훈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2024년 교육활동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친 이 계획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 부산교육청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신설·개선 사항을 망라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기반 구성·운영, 교원 치유 및 회복 지원,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했다.

종합계획 주요 내용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신설, 시교육청 법률지원단 운영, 교원 보호 공제 신설, 학부모 방문 상담 사전 신청제 등이다.

28일부터 유·초·중·고·특수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맡게 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제18조에 근거를 둔 법적 기구이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5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도 꾸릴 수 있다.

시교육청 법률지원단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맞춤형 법률지원뿐만 아니라 악성 민원 응대, 단위 학교 교육활동 침해 사안 해결 지원 컨설팅,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컨설팅 등 범위를 넓혀 지원에 나선다.

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 법적 분쟁·치료비만 지원하던 것을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지원을 비롯해 손해배상 책임보험·교육활동 손해(물품) 비용·교원 소송 비용·치료비까지 지원한다.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한 '학부모 방문 상담 사전 신청제'는 교원과 학부모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운영한다.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또는 문자로 안내한 방법으로 방문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교권 침해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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