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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생산지역행정협의회, 제천서 정기회의 개최
기사 작성일 : 2024-03-29 13:01:19

시멘트생산지역행정협의회 정기회의


제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 권정상 기자 = 강원과 충북의 6개 시·군이 참여하는 시멘트생산지역행정협의회는 29일 충북 제천의 휴양리조트 포레스트 리솜에서 2024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어 자원순환세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영월군, 제천시, 단양군의 시장·군수가 참석, 자원순환세 법제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자문단 구성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시멘트 공장의 소성로 연료로 사용되는 오니, 폐타이어, 폐목재 등 각종 폐기물의 공급자(배출자)에게 자원순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자원순환세 법제화로 걷히는 연간 900억원의 세금을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악취, 대기오염에 시달리는 지역 주민을 위해 사용하자는 것이다.

협의회는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지방세법 개정 등을 통해 자원순환세 도입을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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