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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도 쉽게 단속'…경기북부경찰청 양방향 카메라 운영
기사 작성일 : 2024-04-05 12:00:40

(의정부= 최재훈 기자 = 경기북부경찰청은 양방향 단속이 가능한 무인단속카메라를 관내 4개소에 설치해 시범운영을 거쳐 정상 운영 중이라고 5일 밝혔다.


후면 번호판 단속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자동차 전면만 촬영하는 기존 무인단속 장비에 비해 양방향 단속 카메라는 다가오는 차량 전면 번호판과 멀어지는 차의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뒤편에 번호판이 있는 오토바이도 쉽게 단속할 수 있으며, 기존에는 양방향 단속을 위해 2대의 장비가 필요했던 것과 비교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장비가 운용된 올해 3월 한 달간 4개 장소에서 총 1천 80건의 교통법규 위반이 적발됐으며, 이중 이륜차 위반 건수가 155건에 달했다"며 "이륜차 번호판과 운전자·동승자의 헬멧 착용 여부도 파악할 수 있어 이륜차 안전 운행 유도에 큰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북부경찰은 해당 장비를 추가 도입해 이륜차 법규 위반이 잦은 지점과 농촌지역 단일로 등에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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