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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강만수 경북도의원 의원직 상실
기사 작성일 : 2024-04-12 11:00:32

대법원


[ 자료사진]

황윤기 기자 = 선거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다량의 현금을 운반하다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56) 경북도의원이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도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

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19일부터 26일까지 현금 2천500만원을 100만원씩 소분해 묶은 뒤 빈 봉투들과 함께 차에 실어 모두 23차례에 걸쳐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현금을 차에 실은 상태에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강 의원은 사업에 쓰는 자금일 뿐 당선될 목적으로 현금을 싣고 운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사전 투표 전날인 5월 26일에 차량에 현금을 실어 옮긴 부분은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수사기관이 현금을 압수할 당시 다수의 빈 봉투와 선거인 명부, 일일행사표 등도 차에서 함께 발견된 것이 근거가 됐다.

나머지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유지됐다.

항소심 법원은 한 번의 범죄만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금품의 영향을 배제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사와 강 의원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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