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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4년 연속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권역거점기관' 선정
기사 작성일 : 2024-04-17 15:01:20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 제공] * 연명의료관리센터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만 법에 따라 인정되며, 민간단체의 유사서식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함.

(대구= 박세진 기자 = 경북대병원이 4년 연속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지원사업'에서 권역거점기관으로 선정됐다.

17일 경북대병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성인이 임종 과정을 대비해 연명의료 중단 등에 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것이다.

경북대병원은 향후 권역거점기관으로서 지역 등록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홍보 등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양동헌 병원장은 "삶의 질 만큼 죽음의 질 또한 매우 중요하므로 생애 말기 인간 존엄성과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거점기관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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