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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양육비 회수율, 학자금 대출처럼 국세청 위탁징수해야"(종합)
기사 작성일 : 2024-04-17 19:00:35

양육비해결모임


[ 자료사진]

이상서 기자 = 내년 도입될 양육비 선지급제의 회수율을 높이려면 '학자금 상환 대출금 제도'처럼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조사를 국세청에 위탁해 징수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방식이다. 대상 미성년자는 한해 약 1만9천명으로 추정된다.

1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정연)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의뢰받아 작성한 '양육비 이행체계 개편 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제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의 회수율은 2023년 6월 기준 17.25%에 그쳤다.

반면 정부가 먼저 지급한 뒤 나중에 돌려받는다는 점에서 유사한 제도인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제도'의 회수율은 85%가 넘는다.

여정연이 국세청에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학자금대출의 의무 상환 대상 금액 1조여원 가운데 상환한 비율은 85.4%(8천541억여원)이다.

학자금 대출 회수율은 2020년 86.2%, 2021년 85.6%, 2022년 84.5%로 매년 80%대를 유지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처럼 두 제도의 회수율이 큰 격차를 보이는 이유로 '과세 자료 등 채무자의 금융 정보 활용'을 들었다.

국세청은 국세를 체납한 이에게 과세 자료를 이용해 강제 징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관련 법에 해당 규정이 있어야만 체납자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는 장기적으로 학자금을 갚지 않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소득 및 재산에 관해 강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채무자의 연간소득이 상환기준 소득보다 낮을 때에는 의무적 상환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비용의 낭비도 최소화하고 있다.


양육비 이행 통합 관리 시스템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공]

이와 달리 '양육비이행법'의 경우에는 채무자 동의 없이도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이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관리원)의 징수 강제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제시했다.

다만 대학생 신분인 학자금 대출 채무자는 장래에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만, 양육비 채무자는 경제 상황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차이가 있다고 봤다.

연구진은 "양육비 선지급제의 회수율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학자금상환법'처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조사와 상환 업무를 국세청에 위탁하는 것"이라며 "독립을 앞둔 이행관리원의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에서도 이행관리원이 직접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해 징수하도록 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행관리원이 무리하게 징수 업무를 맡는 것보다는 해당 업무에 대해 충분한 권한과 숙련된 전문성을 갖춘 국세청에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봤다.

이와 함께 ▲ 양육비 선지급 및 상환 업무의 주체를 이행관리원에서 여가부 장관으로 변경 ▲ '장기 미상환자' 별도 관리 ▲ '양육비 선지급 및 상환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현재 자녀당 월 20만원씩 지급되는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를 단계적으로 올려 60만원까지 인상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선정기준도 중위소득 60%에서 중위소득 80%로 그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했다.

연구진은 양육비 인상 이유로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 상황에 놓인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책임자인 박복순 여정연 선임연구위원은 "이제까지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 조회처럼 양육비 회수를 위한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며 "양육비 징수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과 인력을 보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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