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재상정 '통영 화장시설 공동 사용안' 거제시의회 상임위 통과
기사 작성일 : 2024-04-29 10:01:14

거제시의회 청사


[ 자료사진]

(거제= 이준영 기자 = 경남 거제시가 추진 중인 통영시 화장시설 공동 사용 사업이 두 번째 시도 만에 거제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거제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4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김동수 의원이 재상정한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체결 동의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거수 표결 결과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나타났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는 민주당 의원 4명, 국민의힘 의원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지난 2월 열린 제24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해당 안건을 심의 보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임위 문턱을 넘은 동의안은 내달 3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 동의안은 거제시가 통영시 공설 화장시설을 향후 30년간 공동으로 사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화장시설 진입도로 건립비 50%와 구간 도로 개설비 25%인 약 99억2천600만원을 통영시에 납부하는 조건이다.

연간 운영비는 두 지자체 이용자 수(화장 건수)에 비례해 공동 부담한다.

거제시는 자체 화장 시설이 없어 시민들은 주로 인근 통영과 고성, 진주·사천 등까지 이동해 처리한다.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내는 상황이다.

실제 거제시민이 통영 화장시설을 이용하려면 80만원이 든다. 통영시민은 10만원이다.

이번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거제시민은 오는 10월부터 통영시민과 같은 10만원에 통영시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