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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가결…채권단 75% 이상 동의
기사 작성일 : 2024-04-30 19:00:17

기업개선계획 의결 앞둔 태영건설


김주성 기자 = 30일 기업개선계획 의결을 앞둔 태영건설의 서울 여의도 사옥. 2024.4.30

채새롬 기자 =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절차를 진행 중인 태영건설[009410]의 채권단이 대주주 100대 1 감자와 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골자로 하는 기업개선계획을 가결했다.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30일 오후 6시 기준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 부의한 기업개선계획 안건들에 대해 75% 이상의 채권단 찬성으로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기업개선계획에는 대주주 구주를 100대 1로 감자하고, 워크아웃 전 대여금 4천억원에 대해 100% 출자전환, 워크아웃 후 대여금 3천349억원에 대해 100% 영구채로 전환하는 방안이 담겼다.

금융채권자는 무담보채권의 50%(2천395억원)를 출자전환하고, 잔여 50%에 대해서는 3년간 상환유예 및 금리(3%)를 인하한다.

최근 주채권단 중 한 곳인 우리은행(의결권 1.1%)이 '티와이홀딩스[363280] 연대 채무 청구를 3년 유예한다'는 안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채권단 다수는 티와이홀딩스의 연대 채무를 유예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우리은행은 채권단 협의 기구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제외해달라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위원회는 다음 달 중순 중 우리은행의 문제 제기에 대해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만약 조정위원회가 우리은행의 손을 들어주면 해당 안건은 무효가 된다.

이번 기업개선계획 가결에 따라 태영건설과 채권단은 기업개선계획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처리방안을 이행할 예정이다.

산은은 "자본잠식을 해소하고 거래재개가 이뤄질 수 있는 자본확충 방안을 신속하게 실행해 2025년 이후에는 정상적인 수주활동이 가능한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산은은 정상 공사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이 계획대로 준공될 경우 공사대금 회수로 2025년 말에는 안정적인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은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이후 4개월 만에 실효성 있고 실행 가능한 기업개선계획이 마련됐다"며 "모든 이해관계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PF 금융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산은은 PF 대주단이 제출한 사업장 처리방안을 토대로 처리방안을 정한 결과 본 PF 40개 사업장 중에서는 준공 및 정상 진행 사업장을 32개로, 시공사 교체를 7곳으로, 청산을 1곳으로 분류했다.

브릿지론 20개 중에서는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는 곳이 1곳이다. 나머지 19개 중에는 시공사 교체가 10곳, 경·공매 등 사업청산이 9곳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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