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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테마파크' 코인 투자사기 회장, 도주 2년여만에 재판행
기사 작성일 : 2024-04-30 19:01:14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촬영 안 철 수]

(성남= 이영주 기자 = 철원 민간인 통제구역 내 테마파크 조성을 명목으로 가상화폐 투자사기를 벌인 업체 회장이 도피 2년 5개월 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황정임 부장검사)는 30일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업체 회장 B(63) 씨를 구속기소 했다.

또 같은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 돼 징역 8년을 확정받은 A사 총괄이사 C씨 등 2명을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B 회장 등은 2019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민통선 내 위치한 토지에 동남아 13개국으로부터 30조원을 투자받아 테마파크를 개발하는 데, 자체 발행한 코인을 구입하면 그 가치가 폭등하고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코인을 구입하게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8천여명으로부터 약 38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직급 및 수당으로 운영되는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원금 보장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해당 토지는 군 협력 및 허가 없이는 개발이 불가한 지역이었으며, 이들은 토지 개발 허가 신청이나 군부대 협의 등 개발에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B 회장으로부터 압수한 노트북에 저장된 자료는 명함, 양해각서 체결, 언론보도 내용 등 대외 홍보와 관련된 것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남아 13개국으로부터 투자받았다는 홍보 내용도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코인의 유망함을 보여주기 위해 편취한 돈 절반가량인 200억원을 코인 시세 방어를 위해 사용하기도 했으며, 회사 직원 등 다수 명의를 이용해 이른바 '자전거래' 방법으로 단기간에 코인 가격을 급상승하게 해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투자에 유입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B 회장은 코인 투자금 중 16억여원을 손 세정제 사업 등 지인 사업에 마음대로 투자했다가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했으며, 지인 생활비로 2천400만원을 송금해 임의로 소비하는 등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B 회장은 2021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했으나, 검찰의 계좌 및 통신 영장 집행을 통한 은신처 확인 등 끈질긴 수사와 잠복 끝에 2년 5개월 만인 이달 4일 대구에서 붙잡혔다.

그는 2011년에도 A사를 이용해 다단계 사기 범행을 벌여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도 재차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B 회장의 수양딸인 사내이사 D(32) 씨도 사기 혐의를 받고 도주했으나, 올 1월 경기 하남 은신처에서 붙잡혀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A 업체가 오로지 다단계 사기 목적으로 운용되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상법상 회사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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