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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매매 과정서 위법" 고발장…경찰, 현직 경기도의원 수사
기사 작성일 : 2024-05-01 15:00:16

(하남= 강영훈 기자 = 현직 경기도의원이 토지거래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 하남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기도의회 소속 A 의원을 조사하고 있다.


경기 하남경찰서


[TV 캡처]

이 사건 고발인은 "A 의원이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속여서 팔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발인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살펴보는 한편, 개발제한구역인 해당 토지에 일부 건축허가가 났던 점에 미뤄 지자체의 인허가 및 공무원의 공무 수행 과정에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는 A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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