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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상풍력어민대책위 운영비 수억원 마음대로 쓴 위원장 집유
기사 작성일 : 2024-05-01 18:01:09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


사진은 일본 고토(五島)에 설치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 [울산시 제공]

(울산= 김근주 기자 = 어업 피해 보상 차원에서 받은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사업 어민 대책위원회 운영비 수억원을 마음대로 쓴 위원장 등 대책위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울산 해상풍력사업대책위원회 위원장인 A씨와 사무국장인 B씨는 2020년 11월 대책위 운영경비 2억9천600만원 상당을 임의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책위는 울산시와 민간투자사들이 추진하는 울산 앞바다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으로 어업 피해가 예상되자 11개 어업인 단체가 모여 만든 것이다.

대책위는 민간투자사들이 풍력단지 조성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울산 방어진 동방 58㎞ 해상에 풍황을 조사하고자 라이다(해상기상 관측기·ridar)를 설치하려고 하자, 어업구역 축소, 조업 손실 등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며 투자사들과 보상 내용을 담은 상생협약서를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대책위는 투자사들로부터 총 70억원 상당을 받고 이 금액 중 5%를 대책위 운영경비로 남겨두도록 했다.

그런데도 대책위 위원장인 A씨 등은 대책위 명의 계좌에 있던 운영경비 대부분을 다른 개인 계좌로 송금한 뒤 마음대로 썼다.

재판부는 "어민단체 대표와 구성원 신뢰를 침해한 행위이고, 횡령 액수도 크다"면서 "다만, 어민들이 피고인들 처벌을 원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횡령 금액 전부가 대책위에 반환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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