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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부산 북항 재개발 민간 업자에 특혜 우려"
기사 작성일 : 2024-05-02 16:00:17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토지 이용 계획도


[감사원 제공]

홍국기 기자 = 감사원 감사에서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의 부실 요소가 다수 적발됐다.

2일 신항만 건설과 항만 재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 토지를 매수한 민간업자가 애초에 호텔과 언론사 신사옥 등을 제안했으나 이를 임의 변경해 생활숙박시설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건축하는 것을 부당하게 인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주거 용도로 변질할 우려가 높은 생활숙박시설,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건축 허가가 나면서 민간에 특혜 제공 시비와 난개발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부산항만공사에 부산항 북항 재개발 토지 매수자가 애초 제안한 사업 계획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토지 매매 계약 이행 관리 등의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한 관련자 5명에 대해 해임과 파면, 경징계 이상의 문책을 요구했다.

또 부산항건설사무소는 방파제 보강 공사 설계에 반영된 공법을 특정 공법으로 선정했으나 이 공법은 특허가 아닌 것을 밝혀졌다.

사무소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 공법을 유지하면서 기술 사용료까지 부당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런 비위 행위를 부산항건설사무소에 통보하고 인사 자료로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또 방파제 보강 공사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3명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수사 요청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이 밖에 부산항건설사무소는 부산항 배후 단지 진입 도로 공사와 무관한 태풍 피해 복구공사를 별도로 발주하지 않은 채 진입 도로 공사의 설계를 변경해 추진했다.

결과적으로 건설업 무등록자의 시공을 방치함에 따라 계약 질서를 어지럽히고 부실시공 우려를 키웠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태풍 피해 복구공사를 별도 발주 없이 부당 설계 변경한 관련자를 경징계 이상으로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항만 개발 계획의 근거가 되는 항만 하역 능력에 대해 과거 자료를 사용하거나 임의로 입력 변수의 값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해양수산개발원과 함께 부산항·인천항을 표본으로 항만 능력을 재산정한 결과 개발 계획이 과다해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해수부에 항만 하역 능력 산정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선·보완하는 등 하역 능력을 합리적으로 재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을 재검토해 항만 개발 계획을 다시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또 항만 적정 하역 능력 재산정 연구 용역을 부당하게 수행한 모 대학 산학협력단에 대해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용역 수행자의 부담으로 연구 용역을 보완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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