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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난이 도의원 "전북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대책 마련해야"
기사 작성일 : 2024-05-03 18:00:32

서난이 전북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 임채두 기자 = 서난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전주 9)은 3일 "전북자치도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도의원은 이날 제40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혼부부 또는 청년은 사회 첫 출발을 위해 마련한 대출 보증금을 기약 없이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는 234건으로, 국토교통부는 이 중 167건만 전세사기로 인정했으며 40건은 불인정, 27건은 조사·심의 중이다.

서 의원은 "전세사기 인정 건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군산과 완주의 사례는 전세사기 특별법상의 피해로 인정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였다"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전북자치도의 후속 조치로 ▲ 공공기관 역할 강화 ▲ 부동산 안심 거래 지원센터 설치 ▲ 지자체, 전북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적극 대응 등을 요구했다.

그는 "갈수록 교묘해지는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불리며 사회 곳곳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전북자치도는 도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피해자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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