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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종적 감추고 개인정보 거래까지…도넘은 사회복무요원들
기사 작성일 : 2024-05-06 07:00:29

서울교통공사


[촬영 안 철 수, 재판매 및 DB금지]

김기훈 정수연 기자 = 군 복무 대신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일부 사회복무요원들의 도 넘은 일탈 행위 탓에 공공기관이 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

단순 지각이나 무단결근을 넘어 복무 자체를 피하기 위해 아예 종적을 감추거나, 직원을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어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초 사회복무요원 A씨는 41세의 나이로 병역의 의무를 벗고 소집해제됐다.

A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것은 2008년이었다. 그러나 A씨는 소집 후 곧장 행방불명돼 장기 복무 중단자가 됐다.

공사는 계속 행방을 찾았으나 A씨는 돌아오지 않았고, A씨는 16년에 가까운 시간을 버티다 병역의무 종료 연령인 41세가 돼서야 소집해제가 된 것이다.

이런 장기 복무 중단자는 A씨뿐만이 아니다.

공사의 또 다른 사회복무요원 B씨는 2018년부터 돌연 나타나지 않고 현재 거주지도 알 수 없는 상태다.

공무 현장에서 직원들을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사회복무요원 C씨는 온몸에 문신한 데다 과거 폭력조직에 가담했던 동료까지 데리고 와 공포 분위기 조성하기 일쑤였고, D씨도 폭력조직과의 인연을 과시하며 직원들에게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사옥


[ 자료 사진]

또 다른 사회복무요원 E씨는 공사 직원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몰래 대부업체에 넘긴 뒤 대출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모두 결국 복무 부적합 판정돼 소집 해제됐다.

일부 사회복무요원들이 공익을 위해 봉사를 하기는커녕 각종 일탈로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셈이다.

결국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사는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중요범죄 발생 때 즉각 복무기관 차원에서 복무를 중단하게 할 수 있도록 병무청 훈령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장기복무이탈자가 나오면 현재는 소속 기관이 소재를 파악해야 하는데, 병무청 주도로 장기 복무이탈자 소재를 파악하고 명단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복무성실도를 평가해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실태를 점검해 복무 의무를 위반한 이들을 적발하고 교육도 강화할 것"이라며 "사회복무요원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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