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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인명피해 절반은 5∼8월 발생…해경청 특별 안전관리
기사 작성일 : 2024-05-07 11:00:39

갯바위에 고립된 행락객


[해양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 손현규 기자 = 해양경찰청은 봄 행락철을 맞아 갯바위 등 연안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막기 위해 특별 안전관리를 한다고 7일 밝혔다.

해경청은 이달 들어 갯벌 체험 등 연안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도 늘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실제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전국 갯바위나 갯벌 등 연안에서 일어난 인명피해 사고 329건 가운데 5∼8월에 175건(53%)이 발생했다.

해경청은 사고 위험성이 높은 연안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인명피해 우려가 큰 전국 출입 통제 구역 35곳에서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또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연안 안전지킴이 194명을 오는 10월까지 전국 위험지역 97곳에 배치한다.

해경청은 소방 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안전 점검을 벌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인명구조 장비함과 위험 표지판 등 시설물도 정비할 방침이다.

지국현 해경청 해양안전과장은 "행락철에는 조석 간만의 차에 의해 고립되거나 테트라포드에서 낚시하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며 "연안을 방문할 때는 미리 날씨를 확인하고 구명조끼도 꼭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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