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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받고 이사'…임차권등기 신청 올해도 '급증'
기사 작성일 : 2024-05-08 07:00:15

부동산 전월세 안내문


진연수 기자 =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전월세 안내문. 2024.5.6

(세종= 박초롱 기자 =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겪는 전세 피해 규모가 올해 들어서도 계속 커지고 있다.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세입자들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지난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 올해 들어 신청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60% 가까이 증가했다.

빌라 역전세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뜻이다.

7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1만7천91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만1천339건)보다 58.0% 늘었다.

2년 전인 2022년 1∼4월(2천649건)과 비교해서는 6.7배나 많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유지된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올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4천935건)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3% 증가했다.

서울 다음으로 경기(4천765건), 인천(3천497건) 등 수도권 내 신청 건수가 많았다. 경기와 인천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47.2%, 34.1% 증가했다.

부산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1천80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배 늘었다.

다가구주택 전세사기가 줄줄이 터진 대전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1∼4월 기준 2022년 48건이었으나 지난해 89건, 올해 141건으로 증가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 연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지난해의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총 4만5천445건으로, 2010년 대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를 공개한 이후 역대 최다이자, 2022년의 3.8배에 달하는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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