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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민연금 개혁, 22대 국회서 '구조개혁' 중심으로 추진해야"
기사 작성일 : 2024-05-08 12:00:03

입장 밝히는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


김주형 기자 =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가운데)과 국민의힘 유경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여야 간사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종료 및 출장 취소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5.7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여야 합의가 불발된 국민연금 개혁을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위해선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은 물론 구조개혁 논의도 돼야 한다"고 밝혔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국민연금의 핵심 수치를 바꾸는 것이고,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유 의원은 "구조개혁 관련 논의가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세밀하게 이뤄졌어야 하지만 피상적으로 그친 데 대해 다시 한번 아쉬움을 표한다"며 "복잡한 논의를 국민들에게 여론 조사식으로 넘기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서도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모수개혁뿐인 반쪽짜리 개혁이 아니라, 구조개혁 중심의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을 추진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최근 대안으로 거론되는 스웨덴식 확정기여형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선 "스웨덴 모형의 일부분만을 각자 편의대로 언급하면서 그것이 전체인 것처럼 말하는 군맹무상(群盲撫象)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확정기여형 연금은 낼 보험료만 정해져 있고 받을 연금액은 유동적인 연금제도로, 현행 국민연금은 받을 연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확정급여형이다. 스웨덴은 연금 지속가능성 악화로 확정급여방식에서 확정기여방식으로 전환했다.

다만, 스웨덴 연금개혁은 이와 동시에 전체 노인에게 동일금액을 지급하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으로 바꾸고,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연금 급여 수준을 조정하는 장치도 함께 도입됐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스웨덴 연금개혁이 주는 함의는 기초연금을 소득에 따라 어떻게 차등해 지급할지 고려해야 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의 국민연금은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전날 막판 모수개혁 협상에서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4% 또는 보험료율 13.5%에 소득대체율 45%'를 타협안으로 제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5%'를 고수하면서 타협에 실패했다고도 전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연금특위 여당 협상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과 야당 협상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에 대해 "두 안 모두 연금 고갈 시기를 조금 늦출 뿐,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개혁방안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공개해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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