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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책임운영기관 자율성 확대…성과 관리도 강화한다
기사 작성일 : 2024-05-08 14:00:35

행정안전부

양정우 기자 =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책임운영기관 제도가 개편된다.

행정안전부는 '책임운영기관 제도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조직·인사·재정 등 기관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대신, 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기관을 말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24개 부처에 48개 기관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책임운영기관은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해 자율적으로 임시 정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해 사업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은 물론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육아휴직자 수도 별도 정원으로 규정해 그만큼 신규 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했다. 육아휴직자와 업무대행자의 부담은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현행 80%인 의무(醫務) 직렬의 임기제 공무원 임용 비율도 폐지, 민간의 우수한 인력이 공공의료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경찰병원 등 국립병원 의사, 국과수 법의관 등은 연봉을 탄력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부 임용할 수 있게 된다"며 "보수 등 처우 개선을 통해 민간 우수 의료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인사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했다"고 밝혔다.

성과가 높은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은 임기 보장을 강화하고, 평가 결과를 직원 성과급에 연계하는 등 평가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적 조직 운영권을 확대해 성과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현하고자 한다"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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