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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발전량 인증서'도 거래…첫 플랫폼 구축
기사 작성일 : 2024-05-08 18:00:30

(수원=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국내 처음으로 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발전량 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경기 RE100 거래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를 위해 도는 8일 플랫폼 개발사인 식스티헤르츠, 재생에너지 거래를 지원할 현대건설 및 엔라이튼 등과 '경기 RE100 거래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을 맺었다.

플랫폼이 구축되면 기업과 가정 등에서 자가소비를 위해 생산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해 도가 인증해 주고 RE100(재생에너지 100%) 참여 기업들은 인증서(REC)를 구매해 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을 늘릴 수 있게 된다.

REC는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에너지를 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이를 구매한 기업은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과 가정은 전기요금 절약과 함께 REC 판매로 추가 이익을 거둘 수 있다.

그동안 REC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급하는 것이 유일한 데다 상업용 외에 기업이나 가정에서 생산해 직접 사용하는 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REC가 발급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도는 이달부터 플랫폼 실증에 들어가 연말까지 플랫폼 구축을 마치고 재생에너지의 시간 단위 인증도 가능한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과 연계해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타 지자체와의 협업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협약은 그간 제도상 한계로 RE100 이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도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RE100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공급부족의 심각함을 호소하고 있어 경기도가 앞장서서 제도 개선을 이끌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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