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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판정에 "국가권력 사유화"
기사 작성일 : 2024-05-08 19:00:01

법정으로 이동하는 윤 대통령 장모


(의정부= 임병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3.7.21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날을 세웠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친윤(친윤석열)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였어야 했다"며 "국민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통령 심기 보좌에 급급했다. 대통령을 위해 반칙과 특권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끝내 대통령의 장모를 가석방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씨는 이날 가석방 적격 판정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출소한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는 것이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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