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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서 밥 먹다 업주 딸 추행한 80대…'2차 가해' 호소
기사 작성일 : 2024-05-10 12:00:33

7세 아이 추행한 80대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 이주형 기자 = 충남 천안의 한 음식점에서 80대 노인이 음식점 업주의 미성년 딸을 강제추행하고도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2차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A(30대)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딸(7)에게서 "아까 어떤 할아버지가 나를 만져 기분이 매우 나빴다'는 말을 듣고 식당 폐쇄회로(CC)TV를 돌려봤다.

당시 영상에는 가게에 들러 술과 함께 음식을 먹던 B(80대)씨가 근처 식탁에서 따로 밥을 먹고 있던 딸아이를 만지고 추행하는 장면이 저장된 상태였다.

A씨는 "B씨가 동네 주민으로 평소 일면식이 있었다"며 "처음에는 어르신이 아이가 이뻐서 그랬나보다 생각했는데 영상을 확인해보니 너무 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2월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조사 결과 해당 식당에서 불과 630m 떨어진 곳에 주거 중인 B씨는 알코올중독을 앓고 있었다.

그는 "추행하지 않았다. CCTV 영상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불구속 송치 이후에도 버젓이 동네를 활보하며 A씨를 찾아가 "가만 안 두겠다"고 으름장을 놓는가 하면, 급기야 A씨를 무고죄로 신고하기도 했다.

경찰은 최근 A씨의 가게에 찾아가 협박을 한 혐의로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고령에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A씨는 "가해자는 떳떳하고 피해자만 마음을 졸이고 있다"며 "저는 두려워서 제 딸을 가게에 데려올 수도 없어 집에 혼자 둬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딸의 심리치료와 보호 때문에 가게도 내놓았다. B씨가 합당한 처벌을 받아 피해자와 피의자가 분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A씨 사연이 온라인커뮤니티에 알려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 "무고죄라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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