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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대 졸업자, 한국 의사 예비시험 합격률 55%에 불과
기사 작성일 : 2024-05-10 14:00:30

보건의료 '심각' 단계서 외국의사면허자도 의료행위 가능


신현우 기자 =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지금처럼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해외 의대 준비반을 운영하는 학원. 2024.5.8

오진송 기자 =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의 한국 의사 예비시험 합격률은 55.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받은 '외국의대 의사국가고시 예비시험 통과 현황' 및 '외국 의대 졸업자 국내 의사 국가고시 응시 및 합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5∼2023년 외국 의대 졸업자 424명이 국내 의사 예비시험에 응시해 55.4%(235명)만이 합격했다.

예비시험은 외국 의대 졸업자가 한국 의사가 되기 위해 국가고시에 앞서 치러야 하는 시험이다. 예비시험은 2005년부터 시행됐으며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이 있다.

국가별로 보면 예비시험 응시자는 헝가리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71명), 영국(27명), 미국(23명), 독일(21명), 호주(18명), 러시아(16명), 파라과이(10명), 일본(10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응시자가 10명 이상인 국가 중 예비시험 합격률은 영국이 85.2%(23명 합격)로 가장 높았다. 미국은 30.4%(7명)로 가장 낮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가 예비시험과 국가고시를 모두 통과해 국내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비율은 41.4%였다.

응시자가 10명 이상인 국가의 최종 합격률은 영국이 69.0%로 가장 높았다. 파라과이 53.3%, 헝가리 47.9%, 러시아 45.0%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3.0%로 합격률이 가장 낮았다.

신현영 의원은 "나라마다 환자의 인종과 생활 습관, 지역별 특성에 따라 질병 발생과 치료 반응 등의 역학적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외국에서 의대를 졸업했더라도 한국 의사 국가시험을 봐야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외국의대 출신 의사를 현장에 곧바로 투입하는 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외국 의대 출신 의사에게도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난 8일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런 지적과 관련해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보완적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추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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