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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약자' 보호한다는 정부…노동계는 "근로기준법 확대부터"
기사 작성일 : 2024-05-16 19:00:35

2021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촉구하는 양대 노총 위원장


[ 자료사진]

고미혜 기자 = 정부가 법 제정과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한 '노동약자' 보호 의지를 밝힌 것을 두고 노동계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을 확대하는 것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민생토론회 후속 브리핑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며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꼭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를 위한 공제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약자 보호법 제정 의지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노동약자'의 대상에 대해 이 장관은 임금 근로자의 87%(2022년 기준)에 해당하는 '노조 밖' 근로자들, 플랫폼 종사자나 특수형태 고용종사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등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보다 근로기준법 대상을 확대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해주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노동약자의 대표적 사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400만명 가까운 노동자들"이라며 "정부가 정말 노동약자를 우려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또 "노동조합 바깥의 노동자들이 노조가 있는 노동자들에 비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일"이라며 "모든 노동자가 노조할 권리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거부하면서 노조 밖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나서는 건 형용모순"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폐기됐다.

한국노총도 민생토론회 후인 지난 14일 성명에서 대통령의 약자 지원 메시지를 환영하면서도 "노동자 편가르기식 정책 추진으로 귀결돼선 안 된다"며 노조법 2·3조 개정, 근로자 개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시민단체인 권리찾기유니온도 "노동약자는 4대 보험과 근로기준법, 노동자의 이름과 기본적 권리를 빼앗긴 채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며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촉구했다.

이러한 요구와 관련해 이 장관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은) 계속 고민을 해왔고 사회적 대화에서도 논의할 것"이라며 "그건 그대로 가는 것이고 이것(노동약자보호법 추진 등)은 큰 제도 변화 없이도 정부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 (중략) 지원해드리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노동 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노동관계법을 정비했음에도 노조 조직률이 10%대에서 정체하는 것은 노동관계법을 통한 노동조합의 결성과 가입만으로는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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