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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의도는 없었다" 신생아 유기 친모 첫 재판서 혐의 인정
기사 작성일 : 2021-10-12 18:45:22

갓 낳은 아이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12일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친모 A(25)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산 직후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미필적 고의로 저지른 범죄"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 청주시 흥덕구 한 음식점 쓰레기통(10ℓ)에 갓난아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경찰은 A씨에게 영아살해 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영아살해 미수는 산모가 갓난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명백한 이유가 있거나 성범죄로 인한 출산 등 참작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이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했다.

버려진 아기는 사흘 뒤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구조 당시 아이는 탯줄 달린 알몸 상태였으며, 얼굴과 목 여러 곳에 깊은 상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상처들은 A씨가 유기 전 상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진 쥐 패혈증 증세를 보이는 등 위독했지만, 다행히 50여일 만에 건강을 회복해 퇴원을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고개를 떨군 채 "잘못했다.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 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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