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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구속영장…1천100억 배임·750억 뇌물·55억 횡령 혐의(종합3보)
기사 작성일 : 2021-10-12 21:46:15

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12일 전격적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를 피의자로 조사한 지 하루 만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철저 수사' 지시 발언이 공개된 지 3시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 5시께 김씨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 측과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사업 협약서에서 민간 투자자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기로 공모해 성남시에 1천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씨를 유 전 본부장의 업무상 배임 공범으로 영장 범죄사실에 적시했다.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그 대가로 개발 이익의 25%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올해 초 약속액 700억원 중 5억원을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지급한 것도 뇌물로 보고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아울러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 중 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55억원에는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전날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씨는 각종 로비 의혹에 대해 "수익금 배분 등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사전에 공제해야 할 예상 비용을 서로 부풀려 주장한 것"이라며 실체가 없는 이야기라는 입장이다.

또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은 "초기 운영비나 운영 과정에서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했고 불법적으로 쓴 건 없다"는 입장이다.

곽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그가 업무 중 산재를 입어 회사의 상여금, 퇴직금 분배 구조와 틀 속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씨의 이 같은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그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씨 측은 검찰의 전격적인 구속영장 청구에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주된 증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이 주된 증거라는 녹취록을 제시하거나 녹음을 들려주지도 않고 조사한 건 법률상 보장된 피의자 방어권을 심각히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씨 측도 "뇌물 수수자 측을 조사도 하지 않고 영장에 넣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반발했다.

이날 검찰의 전격적인 영장 청구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에 "대장동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라"고 주문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오수 검찰총장 역시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나온 뒤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과 핫라인을 구축해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https://youtu.be/xj_dDZ3EB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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