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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금은방 손님 행세, 귀금속 훔친 40대 구속…유사 범행 시도

구속된 A씨 범행 당시 모습[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 정종호 기자 = 경남 창원시 한 금은방에서 손님 행세를 하면서 금팔찌 등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사흘 만에 붙잡힌 남성이 구속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금은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절도 등)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 50분께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한 금은방에 마스크와 모자, 장갑을 착용하고 들어와 귀금속을 보여달라고 한 뒤 종업원이 이를 꺼내 놓고 잠시 고개를 돌리자 금목걸이 2점과 금팔찌 1점 등 귀금속 2천700만원어치를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김해에서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창원에 온 것으로 파악됐으며 귀금속을 훔친 직후 이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달아났다. 사흘 뒤인 지난 12일 그는 부산에서 또 다른 오토바이를 훔쳐 부산과 양산, 김해 등 금은방 7곳을 돌면서 업주에게 돈 봉투를 보여주는 등 손님 행세를 하며 귀금속을 훔치려고 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최근 귀금속 절도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업주들 대부분은 A씨가 귀금속을 보여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7곳 가운데 부산 북구 구포동 한 금은방에서는 A씨가 귀금속을 낚아채는 것까진 성공했으나 도망가다가 금은방 내부에서 이를 떨어뜨리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집중 수사와 검문·검색 등을 토대로 같은 날 오후 3시 10분께 양산 남부동 한 아파트 인근 길거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훔친 귀금속을 김해 한 금은방에 약 2천만원의 현금을 받고 팔았고, 받은 돈은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종 전과가 있던 A씨는 지난해 1월 출소 후 누범기간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금값 상승에 따라 금은방 절도 사건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도내 금은방 업주들을 상대로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경찰 관계자는 "금은방 업주들은 모자와 헬멧,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한 손님에 각별히 주의하고, 업장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확충하는 등 노력을 해달라" 당부했다.

보도방 업주들에게 협회비 명목 돈 갈취한 30대 항소심도 실형

춘천지법 강릉지원[TV 제공] (강릉= 류호준 기자 =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보도방' 업주들을 상대로 지인들과 함께 협회를 조직해 돈을 갈취한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인들과 함께 이른바 보도방 협회를 만들어 동해지역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협회비(알선 수수료) 명목의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직업안정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보도방 특성상 피해자들이 섣불리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파고들어 범행을 꾀했다. 보도방 협회는 보도방에 속하지 않은 개인 도우미가 활동하기 어려운 지역 분위기를 파악, 협회 소속 보도방만 유흥주점에 도우미를 공급할 수 있도록 압박했다. 또 개인 도우미를 이용하는 유흥주점에는 도우미 공급을 끊는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등 '길들이기' 수법을 사용,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매월 협회비를 받아 챙겼다. 해당 협회에 가입한 보도방 업주들은 협회로부터 매월 협회비를 상납하라는 협박을 받아야 했다. 특히 A씨는 지인과 함께 "돈 못 줄 거면 장사 접어", "사람 잘못 건드렸다" 등 발언으로 보도방 업주들을 협박해 2024년 2월부터 4월까지 피해자 6명으로부터 920만원을 받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조직폭력배 위세를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갈취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검찰 측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추가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원심이 이미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반영해 양형을 정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바다 청소하고 100만원 받아가세요"…수협 '바다가꾸기' 캠페인

전재훈 기자 = 수협중앙회는 해안가를 청소하면 최대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바다 가꾸기 캠페인을 다음 달부터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모두의 바다, 함께海(해)' 캠페인은 전국의 항·포구와 해안가 등을 청소하는 것으로 20인 이상의 시민단체나 학생 동아리, 동호회, 친목회 등 단체나 모임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수협중앙회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단체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매달 3개 단체로, 수협중앙회가 선정한다. 다음 달 활동을 위한 참가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수협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2007년부터 수산 자원 조성과 바다 환경 개선을 위해 '희망의 바다 만들기 운동'을 진행 중이다. 올해에는 32억원을 투입해 수산 종자 방류와 해양쓰레기 수거, 유해 생물 퇴치에 나설 방침이다.수협중앙회 바다 가꾸기 캠페인[수협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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