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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 맞고 목 졸려'…직장인 15.3% 폭행·폭언 경험"

"직장 내 괴롭힘 신고했지만…" 좌절 겪는 근로자들 (CG)[TV 제공] 장보인 기자 = "월 매출을 맞추지 못하면 지점장이 '무슨 정신으로 사느냐'며 사람들 앞에서 폭언했고 몇몇은 뺨을 맞고 목이 졸리는 등 폭행을 당했습니다." 1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직장 내 폭행' 피해 제보 사례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9월 4∼11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53명(15.3%)이 폭행·폭언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폭언·폭행을 비롯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모두 359명이었다. 괴롭힘의 유형으로는 24.0%가 '모욕·명예훼손', 20.2%가 '부당한 업무 지시'를 꼽았다. '폭행·폭언'의 비율은 이보다 낮았으나 직장인 10명 중 1명 이상이 폭력에 노출돼 있다고 직장갑질119는 지적했다. 단체가 지난 1∼11월 접수한 폭행·폭언 이메일 제보 516건 중 직접적인 물리력이 행사된 폭행 피해 사례는 65건으로, '일터에서 맞았다'는 상담이 월평균 6건씩 들어왔다. 폭행을 당하고도 이를 문제 삼지 못하는 경우나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보복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도 있다. 단체는 "신체에 직접적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몸에 직접 닿지 않더라도 때릴 듯 손발을 휘두르고 물건을 던지는 행위, 고의로 담배 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침을 뱉는 행위도 폭행으로 볼 수 있다"며 "일터에서 폭행 피해를 봤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사용자가 가해자일 때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서와 고소장을 모두 접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폭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한 형법상 폭행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폭행에 의한 괴롭힘 제보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에 익숙해져 폭행을 용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잘못된 관행 때문"이라며 "고용노동부가 폭행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근로기준법 8조 위반 사건이 있는지를 조사해 엄중하고 강력하게 조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락지 및 스쿨존 음주단속(수원= 홍기원 기자 = 3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광교산 입구에서 경찰이 행락지 및 스쿨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2023.4.30 장보인 기자 = 경찰청은 송년 모임 등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맞아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음주 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해 단속에 나선다. 올해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목요일에 경찰청 주관 전국 일제 단속을 하고 각 시도 경찰청이 주관해 주 2회 이상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만101건으로 95명이 사망하고 1만5천868명이 다쳤다. 사망자 중 16명(16.8%)은 목요일에 일어난 사고로 숨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2천273건의 음주운전 사고로 178명이 사망하고 1만9천683명이 다친 것과 비교하면 올해 교통사고와 사상자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다. 다만 경찰은 연말연시에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범정부적 강력 대응을 지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가정까지 파괴할 수 있는 범죄행위인 만큼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화보엑스포 유치 기원 부산불꽃축제[ 자료사진] (부산= 차근호 기자 = '피란수도 부산'은 2030 월드엑스포 유치를 통해 세계인과 그 유산을 공유하고자 한다. 정부와 부산시는 그동안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발표에서 '부산 이니셔티브'를 강조해왔다. '부산 이니셔티브'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변한 한국의 독특한 성장 경험을 토대로 이를 회원국과 공유하며 전 세계 식량 위기·보건 위기 등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협력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인류 공동 과제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개발 원조를 주도하는 나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 '부산 이니셔티브'다. '피란 수도 부산'은 1953년 전쟁 전후로 국제사회에서 제공한 원조물자와 군수물자, 유엔군, 의료 지원 인력이 들어오는 통로였다. 의 피란 수도 시리즈 5편에서 소개했다시피 부산은 전란 중 유일한 '자유의 땅'이자, 수많은 피란민을 품었던 '난민의 도시'였고, 전쟁의 폐허에서 기적을 일으킨 경제와 상업의 도시이기도 했다. 2011년 국제 개발 원조 총회가 부산에서 열렸던 것도 이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이었다. 원조물자 들어오던 부산항[부경근대사료연구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받은 도움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은 시민 정서 속에도 고스란히 녹아 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에는 많은 선교사와 의료진들이 들어와 가난한 사람과 여성, 아이들을 도왔다. 그중 미국의 '알로이시오' 신부는 전쟁으로 거리마다 넘쳐나는 전쟁고아를 돌보기 위해 부산에서 소년의 집을 만들고,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등 헌신한 인물이다. 알로이시오 신부에게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이 '남수단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한국의 이태석 신부다.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로도 잘 알려진 이 신부는 가장 가난한 나라라는 남수단에서 의료봉사와 선교활동, 교육 활동을 하며 현지인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었다. 알로이시오 신부가 한국에서 베풀었던 사랑이 이태석 신부를 통해 고스란히 제삼 세계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폐허에서 일궈낸 번영의 과실을 세계인과 나누기 위한 부산의 도전도 그 연장선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2030세계 박람회가 유치되면 빼어난 한국의 유산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폐허가 된 땅에서도 고도성장을 일궈낸 불굴의 의지와 평화를 수호하고 번영을 이룩하고 있는 한국의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줄 기회"라고 말했다.

가수 유승준[ 자료사진] 황윤기 기자 =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7·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020년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미로, 유씨가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 정부가 다시 판단해야 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씨가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13년이 지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그러자 유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대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올해 7월 유씨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옛 재외동포법에 따라 38세가 되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하고, 유씨가 병역 기피 외에 별도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는데도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일반규정을 적용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2018년 이후 개정된 재외동포법에는 병역기피자의 비자 발급에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재판부는 유씨의 경우 개정되기 전 재외동포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LA 총영사를 대리한 정부법무공단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정부는 유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유씨가 재차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한 만큼 LA 총영사관이 병역 기피가 아닌 다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하면 유씨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유씨는 병무청의 요청으로 입국 금지된 상태다.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국익, 공공 안전,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14조는 '입국 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 장관에게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정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국 금지와 비자 발급 여부는 별개"라며 "관계 기관이 의견을 보내오면 감안해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대법원판결을 받아들여 비자를 발급하고 입국 금지를 해제하면 유씨는 20여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일각에서는 비자가 발급되면 입국 금지도 해제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