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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미만 사업장 10곳 중 9곳 "중대재해법 대응 준비 안돼"

김보경 기자 = 정부와 여당이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기업 10곳 중 9곳은 법 대응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1천53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4%는 아직 법 적용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고 10일 밝혔다. 적용 시한까지 의무 준수가 어렵다고 답한 기업 비율도 87%에 달했다. 작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현재 이들 기업에만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경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대부분은 법 시행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응답 기업 45%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배치를 규정한 안전보건 담당자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안전보건 담당자가 있다고 한 기업의 57%도 사업주 또는 현장소장이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 아울러 응답 기업 82%는 고용노동부 등 정부로부터 컨설팅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규모 기업은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으로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부로부터 도움조차 받을 수 없었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법 준수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이 없어서'(41%), '의무 내용이 너무 많아서'(2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준비가 어려운 법 이행 항목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 수행 평가 기준 마련'(29%), '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27%) 등이 꼽혔다. 경총은 기업 규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경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중대재해처벌법 이행과 관련해 가장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현장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가이드 보급'(33%), '전문 인력 지원'(32%) 등을 꼽았다. 경총의 류기정 전무는 "소규모 기업의 준비 실태를 고려했을 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추가 유예가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의무 내용과 처벌 수준을 합리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곳 지정…614조원 민간 투자(CG)[TV 제공] 이슬기 기자 =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포함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내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로 현금 지원 가능 한도를 높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13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금지원제도운영요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금지원제도운영요령 개정안에 따르면 첨단산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공장의 신·증설이 없더라도 기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공장 내 설비교체를 위한 투자에도 현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첨단산업으로 전환하는 동안 고용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포함해 첨단산업 클러스터 내에서 이뤄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로 현금 지원 가능 한도를 상향했다. 또 신속한 행정절차를 진행해 외국인 투자가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금지원 신청서의 처리 기한을 60일로 명시했다. 산업부는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업종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서비스형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가능 업종에 '글로벌 기업 지역 본부'를 추가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후속 투자를 유도하도록 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사용한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지역 내 이전 시 필요한 실적에 포함되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기업이 송배전 설비 투자를 유발하지 않고 '자가 소비 목적'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때는 면적 제한을 철폐하고, 기존 50년 한도인 외국인 투자단지 임대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개정안 세부내용은 오는 4일부터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성훈 기자 = 초저가를 무기로 한국 온라인 쇼핑시장을 파고들고 있는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알리익스프레스가 최대 아킬레스건인 '짝퉁'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섰다.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는 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한국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향후 3년간 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달부터 지적재산권 강화 프로그램인 '프로젝트 클린'을 도입·시행한다고 소개했다. 프로젝트 클린은 ▲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등을 통한 가품 식별·배제 ▲ 브랜드 권리자·소비자 신고시스템 운영 ▲ 가품으로 의심되는 상품 구매 시 3개월 내 100% 환불 보장 및 무료 반품 서비스 ▲ 법률 지원 서비스 ▲ 브랜드 관리자 및 소비자와의 협력을 통한 내부 규제 강화 등 크게 5개 분야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에는 한국어 전용 지적재산권 보호 포털 개설, 한국 브랜드 보호 전담팀 구성, 가품 판매자 벌칙 강화 등도 포함돼 있다. 레이 장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핵심 목표는 고객만족도 향상'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하며 "지적재산권 침해를 막고자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리익스프레스가 2018년 한국 직접구매(직구) 시장에 진출한 이래 공식적으로 가품 예방·방지책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알리익스프레스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강민지 기자 =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한국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알리익스프레스 지적재산권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발표'를 하고 있다. 2023.12.6 다만, 업계에서는 이미 국내 다른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에서 시행 중인 가품 대응책을 나열한 수준에 불과하며 이마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지적재산권 피해를 본 브랜드나 기업에 대한 피해 보상책이 빠진 데다가 품질 보증 서비스 가운데 하나인 가품 100% 환불제도 소비자 보상 방안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국내 한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 관계자는 "알리익스프레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대다수가 이미 가품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품을 구매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신고시스템이나 환불제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될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점차 개선되는 배송시스템과 1억개에 달하는 상품 구색, 파격적인 가격 등을 기반으로 한국 직구 시장 점유율을 빠른 속도로 높여가고 있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국내 알리익스프레스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수는 707만명에 달한다. 1년 전(343만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런 가운데서도 알리익스프레스의 가품 문제는 끊임없이 논란이 돼왔다. 레이 장 대표는 이날 가품을 걸러내기 위한 노력을 언급하면서 지난 2개월간 97만7천151개 지적재산권 침해 의심 상품을 삭제 조처했다고 자진 공개했다. 이는 2019∼2022년 4년간 국내 주요 쇼핑몰에서 적발된 위조 상품 수(약 42만건·특허청 통계)의 2배가 넘는 것이다. 레이 장 대표는 지난 9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국 전체 거래량 대비 가품 이의제기는 0.015%"라고 답했다가 뭇매를 맞기도 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이번 가품 대책을 두고 한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기 위한 선제적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알리익스프레스가 내년 한국에 직접 물류센터를 세우고 한국 직구 시장 공략에 한층 가속 페달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레이 장 대표는 간담회에서 "최소 5일 이내의 상품 배송을 위해 물류센터 건립도 고려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GS건설 본사[김도훈 기자 촬영. 자료사진] 권혜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이른바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GS건설[006360]에 대한 처분 수위를 내년 1월 중순께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내린 8개월 영업 정지가 그대로 유지되느냐가 최대 관심사다. 3일 국토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오는 12일 GS건설의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한 청문회를 연다. 이번 청문회는 GS건설의 공식적인 의견을 듣는 절차다. GS건설은 청문회 이후 다시 일주일 안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주어지며, 이후 심의위는 의견을 정리해 최종 처분 수위를 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청문회 이후 과정에 총 한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내년 1월 중순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심의위의 최종 처분은 지난 8월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내려진 '영업정지 8개월'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여건을 볼 때 당시 8개월 영업정지가 합당하다고 판단했지만, 그 안에서 가감의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GS건설이 심의위의 결정을 수용하면 그대로 집행된다. 그러나 GS건설이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으면 법원에 의해 처분이 결정된다. GS건설은 영업정지 기간이 내부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영업정지가 별개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GS건설의 대응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 행정처분은 따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지하주차장 붕괴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김도훈 기자 촬영. 자료사진]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 8월 시공사인 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업체의 책임을 물어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품질 시험과 안전점검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데 따른 조치로 서울시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요청키로 했다. 이후 국토부는 법조계 인사와 건설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 현재까지 세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한국앤컴퍼니 본사[한국앤컴퍼니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채새롬 송은경 기자 = 금융당국이 한국앤컴퍼니[000240]의 주식 공개매수 과정에서 선행매매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6일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전 거래량이 평소보다 많이 늘어났다"며 "어떤 계좌가 매수했는지, 문제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MBK파트너스는 조양래 명예회장의 장남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과 함께 오는 24일까지 한국앤컴퍼니 지분 20.35∼27.32%에 대한 공개매수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한국타이어가(家)의 '형제의 난'이 2년여만에 재발했다. 공개매수 공시 이후 주가는 가격제한폭까지 급등해 공개매수 목표가인 2만원을 넘어선 2만1천850원으로 마감했다. 이후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한국앤컴퍼니 주가가 이미 지난달 20일 1만2천840원에서 공개매수 발표 전날인 4일 1만6천820원까지 30.1% 올랐다는 점을 들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선행매매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상승한 가격에 거래가 체결될 때마다 거래량이 같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공시가 있기 전 공개매수 가격 정보가 새어나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11월 23일 10만주를 밑돌던 한국앤컴퍼니 거래량은 27∼29일 20만주 안팎, 30일 45만주, 이달 1일과 4일 50만주 이상으로 뛰었다. 같은 기간 한국앤컴퍼니의 주요 자회사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주가는 4만3천450원에서 4만5천550원으로 4.8% 올라 큰 변동이 없었다.hy 로고[한국야쿠르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일각에서는 한국앤컴퍼니의 기존 주주인 hy(옛 한국야쿠르트)가 조 회장 측 우호 지분으로서 공개매수 성공률을 낮추기 위해 지분을 매입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전날 KB증권 창구를 통해 26만여주가 순매수돼 순매수량이 가장 많았며, 투자주체별로는 기타법인이 금융투자(4천369억원)보다도 많은 4천769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기타법인으로 분류되는 hy는 전날 KB증권을 통해 장중 지분 일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월 하이브[352820]의 SM엔터테인먼트 공개매수 중 일어난 기타법인 지분 매입 행태와 유사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hy가 전날 지분을 매집하고 오늘 다시 팔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며 "시세조종 의도를 갖고있는 법인의 움직임으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hy 관계자는 "한국앤컴퍼니 주식을 매수한 것은 저평가·고배당주였기 때문"이라며 매수 금액은 50억원 미만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20년부터 투자계획을 수립해왔고 한국앤컴퍼니는 투자 대상 여러 종목들 중 하나였다"며 "시기만 놓고 보면 공교로울 수 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조현범 회장 측의) 우호 지분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가치가 더 올라갈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산 거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경영권을 어느 쪽이 가져가든 상관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앤컴퍼니 측은 조현범 회장 보유 지분과 우호 지분이면 경영권 방어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hy의 한국앤컴퍼니 지분 매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시세 조종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