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소비자원 "가정용 화목보일러 안전수칙 있으나 마나"
기사 작성일 : 2023-01-26 07:00:25
화목보일러 실태 조사


[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신영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농·산촌에서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가정용 화목보일러 18대를 조사한 결과 안전 수칙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조사대상 화목보일러 18대 중 17대가 안전관리 매뉴얼에서 권고하는 가연물 안전거리(2m 이상)를 지키지 않고 보일러 가까운 곳에 땔나무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

또 화목보일러는 복사열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 본체와 벽·천장 사이 간격을 60cm 이상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내에 설치된 15대 중 11대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18대 중 5대만 인근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었고 화재감지기가 설치된 곳은 1가구뿐이었다.

안전관리 매뉴얼에서는 3개월에 한 번 연통을 청소하고 젖은 나무가 연소하면 그을음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3∼4일에 한 번씩 청소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설문조사에 응한 17가구 중 젖은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곳이 9가구에 달해 연통 청소 주기를 지킬 필요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소방청과 공유하고 가정용 화목보일러 안전 수칙 홍보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화목보일러와 가연물 간 거리를 2m 이상 유지하고 인근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안전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