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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평등→양성평등' 조례 개정 재추진…입법 예고
기사 작성일 : 2023-01-27 19:01:21

(수원= 김경태 기자 = 경기도의회는 27일 서성란(의왕2·국민의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안은 현행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명칭을 '경기도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하고, 조문에서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경기도의회 제공]

서 의원은 개정 이유에 대해 "기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됐음에도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나 동성애, 트랜스젠더, 제3의 성 등의 젠더를 의미하는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에 상위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일치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 추진으로 '성평등'과 '양성평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지 주목된다.

2019년 7월 개정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는 '성평등'을 성별에 따른 차별·편견·비하·폭력 없이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와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은 2020년 4월 17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 개정안을 청구했으나 상임위에도 상정하지 못한 채 지난해 6월 제10대 도의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동성애와 제3의 성까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 등 인권단체는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에 반대해왔다.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서 의원은 "성평등 용어는 헌법 이념이나 상위법 취지와 어긋나 국비 사업에선 양성평등, 도비 사업에선 성평등으로 서로 충돌한다"며 "이번 입법안에서는 명칭만 상위법과 통일했는데, 다음 달 7~14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상임위(여성가족평생교육위) 상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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