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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기업에 세제혜택…비영리 민간단체 교부금 전수조사(종합)
기사 작성일 : 2023-01-27 20:01:17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청사


[TV 제공]

계승현 기자 =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맞춤형 입지를 공급하고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교부금 집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거쳐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단체는 등록을 말소해 보조금 혜택을 박탈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역균형발전 체계 전환, 재난안전시스템 개선, 공공서비스 확대를 골자로 하는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더 많이 내려갈 수 있도록 기업에 맞춤형 입지를 공급하고 자녀교육 요건 개선, 교통 인프라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전 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지방세 감면액 300%를 교부세 수요에 반영하고, 기회발전특구 내 재정·세제·규제 특례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재정·세제 혜택을 준다.

지역 기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지자체 재원도 교부세로 뒷받침하고, 입찰·계약보증금을 50% 인하하는 지방계약 특례를 올해 6월까지 연장한다. 지역제한 입찰대상 기준금액도 2억1천만원에서 3억3천만원으로 높여 지역업체의 공공입찰 참여기회를 넓힌다.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서는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고, 주민등록인구뿐 아니라 체류인구 및 외국인 인구를 포함한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한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지자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기능과 유사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자체 이관을 검토한다. 중소기업, 고용, 환경 분야 기관을 우선 이관대상으로 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강원·전북 등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지자체에 맞춤형 이관한 후 성과평가를 거쳐 전체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해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시·도 보통세의 일정률을 의무 전출해야 하는 시·도 교육전출금 비율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유사하거나 중복 기능을 가진 기관은 통폐합하는 등 지방공공기관 개혁도 추진한다.

또 정당한 공무원단체 활동은 보장하되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채 발행 기본한도와 차환채 비율을 줄이고, 보증채무 금액과 내용 변경시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화하며, 보증채무가 포함된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지방보조금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보조금 부정수급 자체조사를 토대로 행안부가 종합점검을 한다.

특히 중앙과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음달까지 실시해 요건이 미비한 단체는 등록을 말소, 관련 보조금 수령 자격을 박탈한다. 지원사업을 심사할 때는 회계평가의 중요도도 높인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비영리 단체의 교부금 집행에 투명성을 제고하라"고 강조했다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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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올해 기준 20위인 정부신뢰도(OECD 평가)와 정부 효율성(세계은행 평가) 순위를 2027년까지 10위권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현재 운전면허증에 도입된 모바일 신분증 제도를 올해 국가유공자증, 내년 주민등록증까지 확대한다. 개인별 데이터와 필요서비스를 모아놓는 디지털 지갑 파일럿서비스를 올해 개시하고, 향후 민간 앱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한다.

모든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24'를 통합 포털로 전면 개편하고, 하나의 ID로 모든 공공 웹이나 앱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까지 이 체계를 구축해 내년부터 시범적용할 계획이다.

지방재정은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상반기 내로 지방재정 283조 중 171조()를 집행하고, 특히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의료 및 구호비 등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된 민생관련 재정항목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한편 소방청은 건설 현장에 소방안전 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카카오톡 데이터센터 화재를 계기로 데이터센터 배터리실 화재안전기준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소방과 경찰 간 현장 공동대응을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임시의료소를 운영하기 위해 구급지휘팀을 신설한다.

신속하고 적절한 현장 응급의료 조치가 이뤄지도록 환자 이송정보를 기관 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119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하며, 의사가 함께 탑승하는 특별구급대(Heli-EMS)를 운영한다. 임시의료소로 활용할 대형구급차도 개발할 예정이다.

올해 5월부터는 2017년 이후 중단된 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을 재개하고, 민방위대를 시범 개편해 실적 교육과 훈련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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