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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회계불투명 노조에 과태료 1천150만원…건설노조 450만원
기사 작성일 : 2023-03-05 07:00:32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이주환 의원실 제공]

김승욱 기자 =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관련 서류를 비치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노조에 부과된 과태료가 1천여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5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2013년부터 작년까지 노동조합법 14조, 27조 위반으로 8차례에 걸쳐 총 1천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가 부과된 노조는 강원항운노조, 인천도시가스 노조, 서울시버스노조 선진운수지부, 나이스씨엠에스 노조, 전국택시산업노조 서울동성택시분회·한중운수분회, 전국건설산업노조 등 7곳이다.

노동부는 자료 제출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2021∼2022년에 두 차례에 걸쳐 전국건설산업노조(건설노조)에 총 4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한 점이 눈길을 끈다.

한국노총 소속이던 건설노조는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묵인·방조, 비정상적 회계 운영, 조직적 부정선거 지시 등이 드러나 작년 7월 한국노총에서 제명됐다.

건설노조 진병준 전 위원장은 2019년부터 3년여간 조합비 1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작년 12월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최근에는 한국노총 간부가 한국노총 복귀를 노리는 건설노조로부터 수억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노조 재정이 투명하게 집행되는지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연말 연이어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했다.

노동부는 이달 중순께 당정 협의를 거쳐 노조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에 앞서 하위법령을 고쳐 노조 회계감사원 자격을 공인회계사·회계법인·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 구체화하고, 결산 결과 및 운영 상황 공표 시기와 방법을 명시하기로 했다.

현행 노조법 14조에 따르면 노조는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을 작성해 사무소에 비치해야 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27조는 노조는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노조에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데도 예산을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니 간부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며 "노조 회계 공시 활성화, 조합원의 정보 요구권 강화, 회계감사 실시 사유 확대 등을 통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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