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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반려견 사건' 피의자 구속…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종합)
기사 작성일 : 2023-03-08 18:01:22

(양평= 김솔 기자 = 경기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1천200여마리의 개를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 60대가 구속됐다.

경기 양평경찰서 로고


[TV 제공]

수원지법 여주지원 이건희 영장전담 판사는 8일 오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3년 전부터 유기견 등을 집으로 데려온 뒤 밥을 주지 않아 굶겨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집 마당과 고무통 안에서는 수많은 개 사체가 백골 상태 등으로 발견됐다.

당초 경찰이 추정한 사체 수는 300~400마리 정도였으나, 경찰은 수 일에 걸친 현장 확인 끝에 A씨 자택에 있던 사체가 총 1천200여구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인근 주민이 지난 4일 자신의 개를 잃어버려 찾던 중 A씨의 집 내부 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물을 수집하기 위해 곳곳을 다니던 중 몇몇으로부터 '키우던 개를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이들로부터 한 마리에 1만원씩 받고 개들을 데려왔다"고 진술했다.

반면, 동물보호단체 케어 관계자는 "마을 주민 진술에 따르면 A씨는 일주일에 네 번 정도 한 차례에 2~3마리, 혹은 6~7마리를 데려왔다고 한다"며 "제보를 받고 A씨를 만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보니 번식장 연락처가 있었고, A씨가 '번식장에서 개를 넘겨받았다'고 실토했다"고 주장했다.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해온 경찰은 그의 혐의가 일정 부분 입증됐다고 보고 전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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