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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시민단체 "수사기관 무분별한 통신 사찰 중단" 요구
기사 작성일 : 2023-03-09 15:01:21
경남 시민단체 통신 사찰 중단 요구 기자회견


[촬영 이준영]

(창원= 이준영 기자 = 정권위기 탈출용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경남대책위)는 9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 지역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에 대한 통신자료 열람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경남대책위는 "검찰과 경찰 등이 지역 시민사회단체 인사 43명의 통신 자료를 이동 통신사에 요청했다"며 "이는 무분별한 통신 사찰"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개인이 이동 통신사에 따로 자료를 요청하지 않으면 당사자들은 자신의 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 알 수가 없다"며 "일상적 집회 등 합법적 활동까지 감시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광범위하고 무분별한 통신 자료 제공 요청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이 이동 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 여부를 조회하면서 확인됐다.

경남경찰청 전경


[ 자료사진]

경남대책위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지난해 4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43명에 대해 약 60회에 걸쳐 통신 자료를 확인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 통신사 등은 수사·정보기관에서 재판이나 수사, 국가 안전 보장에 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 목적으로 통신 자료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통신 자료에는 가입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이 포함된다.

경남대책위는 "통신자료는 사생활을 담고 있는 소중한 정보"라며 "경남경찰청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당장 통신정보 요청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집회 후 경남경찰청에 통신 자료 제공 사유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통신 자료 조회 요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통신 자료 요청 관련 대상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법규정상 통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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