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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한계기업 주가 급등락·상장폐지 주의해야"
기사 작성일 : 2023-03-10 12:00:20
한계기업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채새롬 기자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2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 마감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한계기업 투자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10일 당부했다.

한계기업은 영업손실·매출액 미달,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되거나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법인을 말한다.

거래소는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가 취약한 한계기업은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임박해 주가·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거나 결산실적 악화 등 악재성 공시에도 주가가 상승하는 등 비정상적 주가 흐름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기업은 최대 주주 지분율이 낮거나 대표이사 등 경영진 변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등 지배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영업활동에 따른 직접 자금조달보다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 등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은 부주의한 투자로 인해 주가 급락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투자 전에 기업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해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혐의 포착 시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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