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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수도권서 제외해야"…김성원, 수정법 개정안 발의
기사 작성일 : 2023-03-10 15:00:06

(연천= 우영식 기자 =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0일 수도권 내 인구 감소지역을 수도권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


[ 자료사진]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적정한 배치를 유도,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인구 유발시설의 신설과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등 여러 규제를 받는다.

수정법상 수도권 범주에는 서울, 경기, 인천 전 지역이 일괄적으로 묶여 있어 경기 연천군과 가평군,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등 인구 감소지역인 4곳도 수정법의 규제를 받는다.

김 의원은 "현행 수정법이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 인구 감소지역의 상황이 비수도권 낙후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특히 연천군은 면적의 9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환경에 더해 수도권 규제라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천군, 가평군 등 열악한 환경의 인구 감소지역이 지리적으로 서울 인근에 있다는 이유로 수도권 규제를 받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행정안전부로부터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수도권 대상에서 제외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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