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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재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14∼18일…온라인 신고도 가능
기사 작성일 : 2023-03-12 13:00:02
경남선관위, 창녕군수 및 경남도의회 보궐선거 홍보


(창녕=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5일 진행되는 창녕군수 및 경남도의회의원보궐선거(창녕군제1선거구)를 앞두고 창녕군 랜드마크인 산토끼노래동산에 선거를 알리는 포토존을 설치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7일 현장 모습. [경남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윤구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5일 실시되는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14일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9곳이다.

재선거 지역은 국회의원 1곳(전북 전주시을), 기초의원 2곳(전북 군산시 나, 경북 포항시 나) 등 3곳이며, 보궐선거는 기초단체장 1곳(경남 창녕군), 교육감 1곳(울산), 광역의원 2곳(경북 구미시제4, 경남 창녕군제1), 기초의원 2곳(울산 남구 나, 충북 청주시 나) 등 6곳에서 시행된다.

거소투표는 선거인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게한 제도다.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 대상이다.

재·보궐선거에 한해 선거구 밖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면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는 18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이번 재·보궐선거부터는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가 시·군·구 누리집을 통해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거소투표 신고는 신청자가 거소투표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 신고 마감일인 3월 18일보다 더 일찍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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