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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겨울 야생조류 농약중독 11건…멸종위기종도 18마리 죽어
기사 작성일 : 2023-03-13 07:00:36
지난 1월 25일 강원 철원군에서 농약 중독으로 폐사한 멸종위기종 독수리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준석 기자 = 누군가 고의로 살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농약에 야생조류가 잇따라 희생되고 있다.

환경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집단폐사 46건을 분석한 결과 11건()에서 농약 성분을 검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농약 중독으로 죽은 야생조류는 총 164마리다. 종별로 보면 집비둘기 42마리, 까치 38마리, 멧비둘기 16마리, 가창오리 13마리, 쑥새 10마리 등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큰기러기(6마리), 흑두루미(5마리), 독수리(5마리), 새매(2마리)도 농약에 목숨을 잃었다.

야생조류는 먹이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물과 땅에 남아 있는 농약을 미량 섭취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폐사하지는 않는다.

환경부는 "일부러 농약을 볍씨에 섞어 살포하는 경우 고농도의 농약을 한꺼번에 섭취해 폐사한다"라며 "상위포식자인 독수리나 새매 등도 농약 중독으로 폐사한 사체를 먹고 중독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한다"라고 설명했다.

음독 사건에 여러 차례 쓰여 2015년부터 사용을 금지한 '메소밀', 높은 잔류성과 생물농축 특성 때문에 2012년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에서 생산할 수 없게 된 '엔도설판'이 이번에 검출된 점도 눈에 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관계자는 "농약이 묻은 볍씨 등을 고의로 살포하는 것은 야생생물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라면서 "앞으로도 야생조류 집단폐사 원인을 분석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엄중히 조치하도록 요청하겠다"라고 말했다.

현행 야생생물법은 유독물·농약 등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죽이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멸종위기에 처하지 않은 야생생물을 죽이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지난달 13일 강원 고성군에서 폐사한 독수리 7마리, 이튿날 전북 김제시에서 폐사한 큰기러기 7마리 등도 농약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검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2일 전남 순천시에서 농약 중독으로 집단 폐사한 새매·쑥새 등의 모습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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