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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유흥주점·노래방 등 심야 운영 업소 화재안전조사
기사 작성일 : 2023-03-13 12:00:30
노래방


[촬영 이충원]

계승현 기자 = 소방청은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다중이용업소를 찾는 사람이 많아진 데 따라 심야 시간대에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4월 11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 업종은 유흥주점(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다.

화재 취약 시간대인 심야에 운영하고 영업장에 방이 여러개로 나뉘어 있으며 피난 동선이 복잡한 곳이 선정됐다.

주요 점검 항목은 ▲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여부 ▲ 발코니(부속실)형 비상구에 설치된 추락방지 안전시설·피난기구와 기타 주요 소방시설 적정 유지·관리상태 ▲ 다중이용업주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이다.

소방청은 이 밖에도 '2023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유흥주점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 화재안전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천368건이며, 연평균 5명이 사망하고 57명이 다쳤다.

화재 발생 건수는 2021년 코로나19 영향으로 휴·폐업 점포가 늘면서 전년 대비 줄었으나, 2022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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