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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 유권자, 14∼18일 거소투표 신청해야
기사 작성일 : 2023-03-13 15:00:04
투표


[ 자료사진]

(울산= 김근주 기자 =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5일 치러지는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해 14∼18일 거소투표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특정 사유로 투표 당일 투표소에 가지 못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을 이용해 투표하는 제도다.

이번 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대상은 울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나 울산이 아닌 지역에서 생활 중인 사람이다.

사전투표소나 선거 당일 투표소에 갈 수 없을 정도로 멀리서 근무하는 군인 또는 경찰 공무원도 해당한다.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역시 대상이다.

거동이 불가능한 신체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는 인터넷 또는 서면(우편·직접 제출)으로 할 수 있다.

인터넷 신고는 주민등록지 구·군청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서면으로 구·군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3월 18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우편 발송을 하는 방법도 있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늦어도 17일까지 우체국에 도착해야 한다.

시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 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에게 접수 처리 결과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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