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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교육청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불송치
기사 작성일 : 2023-03-13 15:00:34

(청주= 김형우 기자 = 충북도교육청 단재교육연수원의 특정 강사 배제(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관련 사건을 모두 불송치 결정했다.

시민단체 고발 등으로 수사에 나선 지 두 달 만이다.

충북경찰청


[ 자료사진]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윤건영 충북교육감과 천범산 부교육감, 한백순 정책기획과장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 1월 김상열 전 단재교육연수원장이 "도 교육청이 (교육감 코드에 맞지 않는) 연수 강사 블랙리스트를 전달했다"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불거졌다.

의혹이 불거지자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윤 교육감 등이 김 전 원장의 적법한 사무를 위협하는 방해를 했다"고 지휘라인 3명을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명단 작성 및 전달 과정, 내용, 감사 보고서 등을 종합할 때 해당 문건을 블랙리스트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경찰은 또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이 해당 문건을 폭로한 김 전 원장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된 사건에 대해 중립적인 자세로 수사했으며,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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