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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해법 한일관계 풀려는 원점타격…日 폐쇄회로에 갇혀있어"
기사 작성일 : 2023-03-13 19:00:06
현대일본학회, 강제징용 해법 의미는...


한상균 기자 = 현대일본학회가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강제징용 해법의 평가와 의미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하고 있다.

김지연 기자 =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은 오랫동안 얽힌 한일관계를 풀기 위한 한국 주도의 '원점 타격' 성격으로 향후 일본의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는 전문가 목소리가 나왔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13일 현대일본학회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강제징용 해법의 평가와 의미' 제하로 개최한 긴급 토론회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이 교수는 "이 상황의 원점에 있었던 것은 징용 판결"이라며 "지금 낭마처럼 얽힌 한일 관계를 주도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원점 타격이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용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원점을 타격하면 한일 관계에 얽혀 있는 수출 규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 정상간 셔틀 외교 중단 상황 등 여러 안보·경제 협력이 사실상 스톱(stop)된 것을 돌파하는 해법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달 예정된 한일정상회담, 내달 한미정상회담, 5월 일본 히로시마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 외교적 일정을 고려할 때 "한국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나름의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이라는 기준에 비춰볼 때는 "제3자 변제 방안에 100점을 드릴 수는 없고 물론 최선도 아니다"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고육지책이었다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현대일본학회, 강제징용 해법 의미는...


한상균 기자 = 현대일본학회가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강제징용 해법의 평가와 의미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해법에 있어 일본의 협조적인 태도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특히 일본이 인권 문제에 미온적인 반응을 지속한다면 대외적인 이미지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교수는 "일본이 국가 폭력에 대해 부정하는 언사를 한다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국제 규범 경쟁에서 지고 있는 꼴"이라며 "국제 규범의 눈으로 보면 일본은 아직도 폐쇄회로에 갇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일본 정부에서 이 해법안을 외교적 승리로만 자평하기에는 사실 넘어야 할 과제가 상당히 많다"며 "일본이 소극적인,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대외적인 이미지나 평가에 절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문제의 핵심은 배상이나 사죄의 문제를 넘어서 역사 인식 문제로 귀결된다"며 "일본은 역사적 가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에 인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일본의 퇴행적인 역사 인식을 국제사회에 어필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서로 협력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생각해야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승리했다', '패배했다' 이런 구도로서는 한일관계 개선은 어렵다"며 "한국에서 보는 일본 망언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정부 해법 발표 이후인 지난 9일 강제 동원이란 표현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답한 바 있다.

현대일본학회, 강제징용 해법 평가 토론회


한상균 기자 = 현대일본학회가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강제징용 해법의 평가와 의미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설득 작업도 계속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진 센터장은 향후 국내 과제로 "대통령이 나서서 미래를 가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직접 소통을 하고 여러 가지 설득하는 과정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꼽았다.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재원으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 3건의 강제징용 피해자 총 15명(원고 기준 14명)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것이 주 골자다.

그러나 피해자 15명 가운데 생존 피해자 3명 모두가 명시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어서 이 해법을 가지고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매듭짓기에는 향후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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