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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형집행정지 3개월 연장
기사 작성일 : 2023-03-13 19:00:34

(수원= 이영주 기자 = 검찰이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의 형 집행 정지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했다.

이재록 목사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목사가 낸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을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은 ▲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대구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이 목사는 말기 암 진단을 받아 2개월의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대구지검은 올해 1월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일시 석방 후 수원지검 여주지청 관할 지역에서 치료 중인 이 목사는 이달 중순 형집행정지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 신청을 했다.

검찰은 이 목사의 건강이 위중한 점 등을 고려해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목사는 수년간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을 확정받고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그는 신도 13만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신도들의 신앙심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뇌물 혐의 홍문종 전 의원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수원지검은 이날 횡령·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홍문종 전 국회의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신청한 형집행정지는 불허했다.

홍 전 의원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2012∼2013년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 방법으로 7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3∼2015년 IT업체 관계자 2명에게서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리스 차량을 받고, 다른 업자들에게 입법 청탁 대가로 공진단을 받는 등 총 8천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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